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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134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2. 11. 29.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부산 동구 E, F 지상 G빌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201호)을 매수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2012.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소외 H의 딸과 사위로, 위 건물에 관하여 보수공사 등을 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위 H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2011. 6. 23.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에 대한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2011. 9. 30.경 375,000원 정도로 평가되는 사실을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점유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불법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2. 11. 29.부터 건물 인도완 료일까지 월 375,000원 그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G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미시공 및 하자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J가 이를 매수하여 2010.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 직후 J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잔여 공사 및 준공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그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위 공사대금채권(채권액 79,133,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J의 동의 아래 2010.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 유치하고 있다가 2011. 6. 23.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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