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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86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우나 사물함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증 제5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39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40,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및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5: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쇠붙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183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자격증, 진료증 및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을 통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7. 16:0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은행 J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G 명의의 K카드를 투입하고, 위 G이 메모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890,000원 공소장에 '3,9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합계를 정정한다.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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