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7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 18. 원고와 리스대금을 원리금분할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21,105,000원을 지급하였다.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월리스료 지연손해금 벤츠 S350 L 36개월 150,443,180원/3,597,980원 연 24% 2)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시설대여 약관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제20조 제2항). - 규정손해금은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110%의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음에도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5조 제2항에 의한 규정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지연배상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27조 제1항).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