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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22964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661,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제조, 판매, 임대 및 보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쇄, 출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D110CPS, HCF 2단 1세트(이하, ’1복사기‘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7. 공급가액 26,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0%는 2013. 6.까지, 잔금은 12개월 F/C 무이자 할부(2013. 9. 첫 결제), 유지보수 기본요금 105,000원으로, ’C560,O.C.T 1세트(이하, ‘2복사기’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4. 공급가액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0%는 2014. 6.까지, 잔금은 12개월 F/C 무이자 할부(2014. 11. 첫 결제), 유지보수 기본요금 160,000원으로 정하는 공급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2건의 계약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B(이하, 갑이라 한다)가 주문한 제품 및 제품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납품)

1. 제품의 납품완료는 을이 계약제품을 지정된 설치장소에 설치 완료 후 갑이 검수 완료하였을 때로 한다.

제4조(검수)

1. 갑은 제2조에 의거 제품의 인수 후 즉시 검수를 실시하고 을에게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이 위 1항 및 3항에 의한 계약제품의 검수 후 7일 이내에 검수 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없을 경우 당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지불)

1. 을은 제품의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단, 갑, 을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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