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동 아리아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하얏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P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다음 승용차에서 하차한 사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을 뒤로 눕혀 놓고 누워서 잠든 상태였으며, 차량의 시동을 끈 채 기어를 D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린 상태였으며 자동차 후미등이 켜진 채 앞차와 접촉해 있었던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