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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23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16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업체인 ‘D ’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018. 12. 14. 5,000만 원, 2018. 12. 19. 1억 6,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B이 소유한 건물 4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그런 데 위 각 건물에는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 B은 위 각 건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 각 부동 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합계 2억 1,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일인 2018. 12. 14.부터,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일인 2018. 12.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6.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14. 피고 B과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B에게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B이 소유한 인천 남구 E 소재 건물 F 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2) 원고는 2018. 12. 19. 피고 B과 1억 6,000만 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B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B이 소유한 부천시 G 외 3 필지 소재 건물 H 호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I,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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