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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노48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휠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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