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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29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4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의사 D의 위 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 휴가 (11 일) 미사용 수당 6,399,9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1. 연봉 근로 계약서, 현황변경신청, 인터넷 이체결과 조회, 사직서, 사실 조회 회보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북부 지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 자인 D가 특별 사법경찰 관인 근로 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진정 취하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사실 조회 회보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북부 지청) 등 증거를 종합하면, D의 처벌 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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