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3. 25.까지 ‘B’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전기패널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나. 1) 피고는 2013. 8. 29. 주식회사 우전앤한단과 주식회사 네오플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흥내오부림주구제조유한공사(, 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중국 가흥공장에 주방용품 설비기계인 오토 클리닝 라인(Auto Cleaning Line, DS-AC 1000) 2시스템과 오토 샌딩 라인(Auto Sanding M/C Line) 1시스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설비기계’라 한다
)을 제작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7.경 위 오토 클리닝 라인에 필요한 전기패널인 오토 클리닝 패널(Auto Cleaning Panel) 2세트를, 2013. 11. 14.경 위 오토 샌딩 라인에 필요한 전기패널인 오토 무빙 패널(Auto Moving Panel) 1세트(이하 위 각 전기패널을 통틀어 ‘이 사건 전기패널’이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추가계약을 대비하여 2013. 11. 7.경 오토 무빙 패널 1세트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설비기계를 선적하였고, 그 후 위 공장에 이 사건 설비기계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공급받은 전기패널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2013년 12월분 물품대금 중 8,7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10, 13,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피고가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