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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8고단26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패널(Panel)’ 설치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경부터 2016. 5.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패널(Panel)’ 설치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17. 3.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B는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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