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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노28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2016 노 4097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원 심, 제 3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8개월, 제 3원 심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제 3원 심 : 위와 같음, 제 2원 심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 2원 심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1283, 1310( 병합), 1353( 병합), 1483( 병합), 1651( 병합), 1669( 병합)]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달 18.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의 죄와 2015.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제 2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고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므로 제 2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3원 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3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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