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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0 2016고정5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로 불리며 게임 장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 하겠다고

하고 행패를 부려 갈취행위를 하는 소위 동네 조폭이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서 “ 이곳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내 돈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 하여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경찰에 위 게임 장을 신고하거나 게임 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2권 제 5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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