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57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또는 ‘C ’라고 불리며 게임 장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 하겠다고

하고 행패를 부려 갈취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에서 그 곳 게임 장 관리 부장인 피해자 F에게 ‘ 게임을 하여 200만 원을 잃었다’ 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기계가 이상 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마치 위 게임 장을 신고하거나 그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3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