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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 73 강북고등학교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교 방향에서 태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태전교 방향에서 태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2,802,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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