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7.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누나인 C은 2003. 5. 1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5. 10. 2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 뒤 2005. 12. 20. 위 임차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08. 3. 13. C의 채권자인 D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4. 28. 매각대금 1,970,169,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F, G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0. 12. 23. C으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H의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의 형 J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막기 위해 2011. 5. 5.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자인 피고 명의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항고보증금 197,016,900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I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I은 J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1. 5. 31.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액면금은 2억 원, 지급기일은 백지인 일람출급의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한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이 법원 2011년 금제10557호로 항고보증금 197,016,900원을 공탁하여 주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