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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49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소외 C의 아버지로 C과 소외 D이 동업하여 운영하기 한 베트남 소재 주물공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2. 7. 26.경 위 베트남 소재 주물공장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는 위 주물공장에 1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적 치부나 영업 비밀을 알릴 것을 우려하여 2016. 2. 11.경 피고의 요구대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고, 나아가 이 약속어음에 대하여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여러 차례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도 갚지 않다가 공정증서라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2. 7. 26.경 원고에게 베트남 소재 주물공장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2016. 2. 11.경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6. 2. 11., 지급기일 2016.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광역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해 주었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급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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