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6. 3. 21. 사망한 C(이하 ‘망인’)과 2015. 1. 12.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부(父)이며, 소외 D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모(母)로 등재된 사람이고, 소외 E은 망인의 생모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적극재산은 시가 7억 5,8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서울 서초구 F외 3필지 소재 G아파트 H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원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혼인생활을 함께한 과천시 I외 1필지 소재 J아파트 K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중 망인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64,948,217원(= 우체국 보험금 22,384,470원 L 보험금 42,563,747원) 상당의 보험금채권 등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3,000만 원이 있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2016. 6.경 피고의 딸이자 원고의 처제였던 M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은 284,120,664원{= 662,948,217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7억 5,8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7,000만 원 보험금채권 64,948,217원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3,000만 원) × 3/7) 으로 계산되고, 원고는 임대인 N으로부터 위 J아파트 K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이미 반환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