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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612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3. 22. 제천시 D 외 5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72,000,000원, 존속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72,000,000원, 존속기간 2015. 3. 18.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이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15. 3. 18.부터 2018. 3. 17.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8. 3. 17.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는 2016. 3. 21.에, C은 2018. 6. 22.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계약은 2018. 3.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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