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D지부의 전 지부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의 범행 ‘E’는, 2015. 3. 28.경 60,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H’를 개최한 다음 위 G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참가자 약 60,000여 명은 2015. 3. 28. 14:00경 위와 같이 ‘E’가 주최하는 ‘H’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부터 거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 무렵 공무원노조 약 3,500여 명은 같은 날 16:15경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위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마포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여의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무원노조 약 3,5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위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마포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여의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
가.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공동투쟁대책위원회 노조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 등 250여 명은 2015. 5. 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지도부 농성 집회’를 하던 중, 공무원연금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국회의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