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속 미육군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0:35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위 C 소속 미육군인 D(D, 이하 ‘D’라 한다)가 그 무렵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그 곳 직원인 G을 때려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58세)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I을 가로막고 "FUCY YOU" 등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위 I에 뿌려 경찰공무원인 I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를 알지 못하고 D에 대한 현행범체포 등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F 클럽에서 놀고 난 후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관 I이 자신을 잡길래 이에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D에 대한 현행범 체포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클럽에서 D가 G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J 등이 F 클럽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D는 경찰관 J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D의 일행들이 D와 경찰관들 사이에 막아서면서 D의 폭행에 대한 수사를 막았던 사실, 경찰관들은 경찰관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추가로 경찰관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 J는 계속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가려는 D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경위와 증언의 평가 (1)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J가 피고인이 경찰관 I의 가슴을 밀치고 맥주를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