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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3 2015고정13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에서 2014. 9. 30.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F의 2014. 9. 30.부터 2015. 4. 30.까지의 야간 근로 수당 합계 678,876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0. 8. 10.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G의 야간 근로 수당 2,950,662원( 위 근무기간 중 2012. 5. 1.부터 2015. 3. 18.까지의 야간 근로 수당), 2013. 8. 6.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H의 야간 근로 수당 1,542,623원, 2015. 2.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I의 야간 근로 수당 267,840원 등 합계 4,761,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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