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PC방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4. 18:11경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요금 10,7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요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