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88] 피고인은 2013. 2. 7. 04:40경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C를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요금 9,9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약 10시간의 PC 이용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91]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2. 01:44경부터 07:12경까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5시간 30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그 요금 5,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866] 피고인은 2013. 3. 26. 23:00경 인천 부평구 I 5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J PC방’에 들어가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C방의 종업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요금 10,000원에 해당하는 약 8시간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