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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716.7㎡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포장하고, 507.7㎡ 상당의 토지에 잔디 블록을 조성하며, 높이 1m ~ 1.5m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차장 부지조성 공사 허가를 받았음에도,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5. 7. 경 1,224.4㎡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이나 잔디 블록이 아닌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석축이 아닌 높이 3m 상당의 L 자형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사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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