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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C시청 축구코치 및 사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D을 E시 축구협회 회장 F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축구 선수인 아들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과 지도교수에게 인사를 해야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201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진로 문제에 관하여 “G대학교 축구 감독과 술을 마시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대학교 축구 감독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아들의 진로 문제를 부탁하기 위해 술을 마신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 진로 문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축구 선수로 입학시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H)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I)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구미시 J에 있는 E체육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대학교 축구부에 입학한 피해자의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축구감독과 지도교수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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