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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6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축구 코치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축구 선수인 아들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피해자들에게 그의 아들을 특정 대학교의 축구 선수로 입학시켜 주겠다거나 축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대학교의 감독과 지도 교수에 대한 인사 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C 시청 축구단 코치로 근무할 때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을 횡령한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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