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북 B에 있는 C대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는 아들 E의 대학 입시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 E가 H대학교에 입학하면 좋긴 좋은데 H대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G대학교 축구감독이었던 I 감독을 잘 안다. I 감독이 그만두면서 현 축구감독을 그 자리에 심어두고 나왔는데 G대학교 축구감독이 I 감독의 말이라면 꺼뻑 죽는다. 내가 I 감독에게 부탁하여 E를 G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꼭 입학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C대학 축구감독을 하던 시절에 학부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학부모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가면 E를 G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으니 고소하겠다는 학부모의 문제를 해결하게 우선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7. 10.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생의 대학교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