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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21:5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안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계산을 하려 던 피해자 F(29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좆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안면 부 좌상,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22:1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9 세) 과 순경 I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 H이 위 순찰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태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약 2~3 회 정도 들이박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수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F 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4회 받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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