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8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2. 6.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2층 B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으로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102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