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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8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2. 6.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2층 B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으로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102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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