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5. 5. 11:25부터 2016. 5. 6. 00:25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D(각 기소유예), 성명불상자(기소중지)와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총 판돈 489,000원을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공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이씨팔놈들 또 지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에 있던 집기를 발로 차 부수고 도박을 할 때 사용한 카드를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