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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4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3: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K네트웍스(주) 소유인 C K5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C), 피해차량 점검 리스트 사본, 차량 임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환부되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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