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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7 2015나5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J은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5번째 줄의 “분할되었다.” 다음에 “위 합병과 각 분할 결과 이 사건 B필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10번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기한미도래 항변 및 원고의 정지조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건축허가 완료시 바로 지급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는 ‘건축허가 완료‘라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인 피고들이 2014. 8. 20. AC에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을 한 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건축허가 완료(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정지조건이고, 피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은데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더 이상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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