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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정1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군자파출소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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