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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2고합113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 피해자 C(여, 현재 12세)과 의붓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살면서 피고인을 아버지로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가을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여, 10세)에게 물을 가져 오라고 시킨 후 물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아빠 뽀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뽀뽀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뽀뽀를 하면 혀를 입안으로 넣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아빠가 빨면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12고합113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 피해자 F이 평소 따로 살지만 가끔 집에 놀러오고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여름경 목포시 G 아파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6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켜 물을 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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