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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단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F 법인 잔고 증명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고 증명이 끝나는 2012. 2. 초순경 다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서 2011. 11. 14.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잔 고증 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녹취 서, 통장거래 내역 < 증거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회사 결산 및 공사대금 등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잔고 증명에 사용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잔고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고 2012. 1. 이 지나면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의 기재,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 준 점이 이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시기를 속이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변 제하기 않으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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