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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9 2018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라는 옷 가게 안에서, 피해자 D(59 세 )에게 " 물건( 옷) 을 떼야 한다.

며칠 있다가 곧 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로 10 프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라는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차용하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00 만 원만 더 꿔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30. 오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마치 돈을 차용하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00 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라는 옷 가게에서 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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