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계 도계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 담당자인 G으로 하여금, 2015. 5. 이후 거래하지 않던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 대표 H에게 연락하여 대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 육계를 납품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6.부터 2016. 2. 18.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8,993,300원 상당의 육계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2. 12. 경 D은 이미 법정관리 받을 것을 논의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D이 육계를 주로 공급 받던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D에 육계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육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위와 같이 육계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993,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2016. 2. 12. 경 대구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 담당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영농조합법인 관리 부장 K에게 연락하여 대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 육계를 납품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3.부터 2016. 2. 1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0,146,980원 상당의 육계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2. 12. 경 D은 이미 법정관리 받을 것을 논의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D이 육계를 주로 공급 받던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D에 육계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