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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33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 27. 20: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 피해자 F(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E의 ‘H’ 원룸 A동 206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8. 02:30경 E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원룸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303호에 함께 가자고 하여 위 원룸 303호에 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03:1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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