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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1 2012고합18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5: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구미시 C에서 온라인 FPS 게임인 ‘서든어택’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위 서든어택 게임을 한 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동에 있는 주점인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미시 F 원룸 건물 앞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 05:00경 위 F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내가 너 그냥 보낼 줄 알았냐, 너도 이럴려고 온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깨무는 등 반항을 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허리 및 골반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재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다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 견부, 요배부, 골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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