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에 대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네가 경찰이면 다냐 어린놈의 새끼가”, “개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E 등 출동 경찰 공무원들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을 1회 밀치고, 배로 E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및 사진 첨부)(CD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10. 3.경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