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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5: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소속이 뭐냐, 빨갱이 새끼 아니야,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 새끼 밖에서 한번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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