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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1 2014고정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3: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이 전 여자 친구인 E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뒤 부분, 목과 배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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