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2581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9,111원과 그 중 1,207,119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2. 14.경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사용하다가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일체는 아래와 같이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원고가 양수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2018. 1. 10. 기준 지연손해금률은 연 25%이고, 원리금은 1,759,111원이며, 그 중 원금은 1,207,119원이다.
C D D A
다.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2020. 5. 29.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1,759,111원과 그 중 원금 1,207,1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