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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612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2,732원 및 그 중 1,529,600원에 대하여 2018. 6.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D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위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23.5% 이상이다.

(2)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 양도되었다.

①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채권양도일: 2017. 8. 31., 채권양도통지일: 2017. 9. 5. ② E 주식회사 원고, 채권양도일: 2018. 1. 19., 채권양도통지일: 2018. 2.경 (3) 피고의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2018. 6. 1.을 기준으로 1,882,732원이고, 그 중 원금은 1,529,6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1,882,732원과 그 중 원금 1,529,6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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