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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385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표1] 대출내역 제1대출 대출과목 Ez-Family Loan(ARS) 대출번호 C 대출일자 2009. 8. 5. 대출만기일 2011. 8. 5. 대출금액 15,000,000원 약정이율 14.3% 연체이율 19%

나. B는 위 대출약정상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대출만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 등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7. 9. 8. 기준으로 33,349,210원(= 15,000,000원 18,349,210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2] 잔존 채무액 (피보전권리) 순번 대출잔액 이자 원리금합계 이자기산일 제1대출 15,000,000원 18,349,210원 33,349,210원 2017. 9. 8. 라.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처인 소외 E, 자식들인 소외 F, B, G, H, I, 피고가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는데, B는 2014. 8. 6.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매인 피고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거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1. 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2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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