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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8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3.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26억 원을 약정이율 연 13.5%, 지연손해율 연 25.5%, 변제기 2007. 6.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동영디앤씨(이하 ‘동영디앤씨’라고 한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주식회사 F(이하 “제1심 공동피고”를 생략하고 당사자의 성명과 상호로만 특정한다.), G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위 연대보증인들의 각 보증한도액은 33억 8,000만 원이다.

다. H은 2007. 3. 23.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대536.8㎡ 및 위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A, B, F, 피고 E은 2009. 1. 28.까지, C은 2008. 7. 28.까지, 피고 D은 2008. 2. 28.까지 대출기한 및 보증기한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

마.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중소기업은행은 2008.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0. 3. 11.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3억 8,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바. 이 사건 대출 채무액은 2010. 3. 11. 당시 원금 26억 원, 이자 817,701,516원이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 6. 24.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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