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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남자손님 1명을 상대로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현금 10만 원은 성관계 후 받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을 성매매녀 D과 함께 업소 주변 E여관 101호로 가도록 안내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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