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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유사성매매업소인 상호불상의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성매매녀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운영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D은 2013. 11. 26.경부터,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업소 성매매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녀인 E 등을 소개시켜 주어 동녀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까지 하루 평균 4~5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녀들을 소개시켜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850,000원[=1,200,000원{=4회(하루 평균 손님 수)×10일(영업기간)×30,000원(피고인이 성매매알선 1회당 실제로 취득한 이익)}-압수된 350,000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몇 달 후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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