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의 건물 2층에서 99평방미터의 규모에 룸 5개를 갖추고 성매매녀 4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사이트 D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16:30경 위 'C' 업소 1호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예약하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시간에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녀 E(여, 20세)이 손 또는 발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2014. 2. 4.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