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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M 사무실 등이 있는 I 7층과 8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L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의 임대차와 관련된 일을 하였을 뿐 G소유자관리단의 회장이 아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으로 공급되는 전기스위치를 내려 전기공급을 차단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도, 단전 이후 전기스위치를 올리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모두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를 N협의회 회장 L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2008. 10. 17.부터 피고인 A가 L을 대리하여 N 업무를 처리한다’고 기재한 N협의회 회장 L 명의의 위임장(증거기록 제277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단순히 건물 7, 8층 소유자 L의 대리인이 아니라 건물의 대지분권자이자 건물 전체 관리운영협의회 회장인 L으로부터 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위임받은 사람인 점, ② 피고인 A는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지분권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2009. 5. 14. 주식회사 K의 대표 Q이 관리하고 있는 I 내 주차박스, 방재실, 경비실, 중앙감시실 등에 침입하고, 그곳에 용역직원을 상주시키면서 Q 측 직원을 내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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